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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 포기와 한정승인,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?

2024년 11월 15일 16

상속 포기

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.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.

한정승인

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.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 불확실할 때 유용합니다.

선택 기준

상속 포기가 유리한 경우: 채무가 확실히 재산보다 많을 때

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: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거나, 특정 재산(주택 등)을 지키고 싶을 때

기한(3개월)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모든 채무를 물려받게 되므로 신속한 판단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