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 시 법적 대응 방법 총정리
2024년 12월 0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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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란?
전세사기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.
피해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것
1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- 이사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.
2.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-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합니다.
3. 사기죄 고소 - 임대인에게 사기 의도가 있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.
전세보증보험의 중요성
HUG(주택도시보증공사)나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계약 시 반드시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.